공공임대접수마감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경상남도 전 지역 20호 공급, 8월 19일부터 접수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전세임대 |
|---|---|
| 위치 | 경상남도 내 전 지역 |
| 평형 | 85㎡ 이하 |
| 입주 예정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 |
| 시행사 | 경남개발공사 |
위치
경상남도 내 전 지역
핵심 정보
| 청약 접수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8월 25일 |
|---|---|
| 분양 문의 | 055-269-0483 |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전세임대주택 | 85㎡ 이하 | 지원한도액의 20% (최대 2,600만원) | 실 지원금액의 연 1.2% ~ 2.2% 이자 (최대 190,700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 가능. 지원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8-07
접수기간
2026-08-19 ~ 08-25
당첨자 발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주택 물색 및 계약체결 완료
2026-11-30
입주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8.07.)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총 자산 36,200만원 이하)을 충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체크포인트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무단퇴거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다른 청약 단지
본 페이지는 공급기관(지방공사) 청약센터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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