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계산기
취득세·주택담보대출 계산기
분양가 · 본인 자금 · 연 소득만 입력하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대출 한도 + 월 원리금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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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쓰는 기준
위 계산기가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한도 기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취득세
취득 이후의 주택 수로 세율이 갈립니다.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가격 구간별 누진이고,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 6억원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에서 3%까지 선형 증가 (1억원당 약 0.667%p)
- 9억원 초과
- 3%
- 취득 후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그 외 8%
- 취득 후 4주택 이상
- 12% (지역 무관)
- 생애최초 감면
-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
- 지방교육세
- 표준세율 구간은 본세의 10% · 중과 구간은 취득가액의 0.4%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만 부과 — 표준 0.2% · 8% 중과 0.6% · 12% 중과 1.0%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농어촌특별세법. 다만 처분 조건 없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8%)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계산기의 ‘1주택’은 처분 조건을 전제한 일시적 2주택이고, ‘2주택’은 취득 후 3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매년 내는 보유세)
취득세가 살 때 한 번이라면 재산세는 매년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의 소유자가 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60% · 1세대 1주택은 2026년분에 한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6억 44% · 6억 초과 45%
- 표준세율
- 과세표준 6천만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초과분 0.15% · 1.5억~3억 19.5만원+초과분 0.25% · 3억 초과 57만원+초과분 0.4%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 6천만 이하 0.05% · 6천만~1.5억 3만원+초과분 0.1% · 1.5억~3억 12만원+초과분 0.2% · 3억 초과 42만원+초과분 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조례로 0.23% 이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계산)
- 납부 시기
- 7월과 9월에 절반씩. 연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시 대상 — 이 계산기는 대상 여부만 판정하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직전 연도 값을 알아야 계산되기 때문이며, 실제 고지액은 여기 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2024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받지만, 세율 특례(제111조의2)는 9억원 이하만 받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묶으면 결과가 틀립니다.
대출 한도 — LTV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수도권 여부, 생애최초 여부로 갈립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주택가격 구간별 절대 한도가 별도로 걸립니다.
- 생애최초 · 규제지역
- 70% (최대 6억원)
- 생애최초 · 수도권 비규제
- 70% (최대 6억원)
- 생애최초 · 비수도권 비규제
- 80% (최대 6억원)
- 무주택 · 서민실수요
- 70% —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규제 8억 이하 / 비규제 9억 이하
- 무주택 · 규제지역
- 50% (서민실수요 미해당 시)
- 무주택 · 비규제
- 70%
- 취득 후 3주택 이상 · 규제지역
- 대출 불가 (0%)
- 취득 후 3주택 이상 · 수도권 비규제
- 대출 불가 (0%)
- 취득 후 3주택 이상 · 비수도권 비규제
- 60%
- 수도권 규제지역 절대 한도
- 주택가격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대출 한도 — DSR과 스트레스 DSR
일반 은행 대출의 DSR 한도는 실제 금리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심사금리로 역산합니다. 가산폭이 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변동금리를 고르면 한도가 가장 작게 나옵니다.
- DSR 한도
- 연소득의 40%
- 스트레스 금리 기준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3.0%p · 그 외 지방 0.75%p
- 변동금리
- 기준의 100% 가산
- 혼합형
- 수도권·규제 80% · 지방 60%
- 주기형
- 수도권·규제 40% · 지방 30%
- 고정금리
- 가산 없음
- 정책대출
- 스트레스 DSR 미적용 — DTI 60% 기준으로 계산
실제 은행은 과거 5년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합니다(하한·상한 있음). 이 계산기는 대표 하한값을 쓰므로 은행이 산정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 한도와 자격
- 디딤돌
- 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 또는 2자녀 3.2억
- 보금자리론
- 일반 3.6억 · 생애최초 4.2억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 한도 4억 · 연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세율과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개인의 소득·부채·주택 이력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이나 대출 실행 전에는 금융기관과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