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입주자 추가모집

LH청약공고중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입주자 추가모집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추가모집 (2026.07.02.)

사업 개요

공급 유형행복주택
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아동 일원
공급 규모8개동 · 538세대
평형
55㎡
입주 예정2026년 12월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제일건설(주), 남양건설(주), 서진산업(주)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아동 일원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10,040만원 / 월 476,900원
청약 접수2026년 7월 13일 ~ 2026년 7월 15일
분양 문의1600-1004 (LH 콜센터)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55주거약자55.9000㎡100,400,000원476,90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7-02

청약접수

2026-07-13 ~ 07-15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7-20

서류제출

2026-07-21 ~ 07-24

당첨자 발표

2026-10-22

계약체결

2026-11-02 ~ 11-04

입주 예정

2026년 12월

청약 자격

지역우선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부천, 시흥, 김포) 거주자 우선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한부모계층 조건 충족
  • 주거약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07.03. 이후 출생)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9.07.03.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약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등급 1~7급)

체크포인트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
  • 동일 공급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최대 거주기간 제한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할증 임대료 적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신청 시 탈락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시 소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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