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LH청약접수마감

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84세대 임대 모집 (26.08.24)

사업 개요

공급 유형행복주택
위치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행복주택 84호
공급 규모4개동 · 84세대
평형
21A, 44A
주차지하주차장 51대, 지상주차장 110대 · 세대당 약 0.61대
난방개별난방(도시가스)
입주 예정2027년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건설사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행복주택 84호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1,394만원 / 월 81,310원
청약 접수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1일
분양 문의1600-1004 (LH 콜센터)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21A (대학생)21.93㎡13,940,000원81,310원
21A (청년)21.93㎡14,760,000원86,100원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44.95㎡34,000,000원198,33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8-24

청약신청 (인터넷)

2026-09-07 ~ 09-11

청약신청 (현장)

2026-09-08 ~ 09-1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01

서류제출기간

2026-10-02 ~ 10-08

당첨자 발표

2027-02-19

계약체결

2027-03-16 ~ 03-18

입주 예정

2027년

청약 자격

지역우선 ·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또는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 거주자/재학/소득 근거지인 자 (1순위)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대학 재학 중 또는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 계층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체크포인트

  •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4.(월)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옷장, 책상이 빌트인 설치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m²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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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