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2026.09.30.)

SH청약접수예정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모집공고(2026.09.30.)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2026.09.30. 모집공고

사업 개요

공급 유형매입임대
공급 규모총 347호
평형
27C, 32C, 37C, 42C, 47C, 52C, 57C, 62C, 67E, 72C, 77E, 47E, 52E, 57E, 62E
입주 예정2027년 3월 ~ 5월
시행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2,061만원 / 월 212,400원
청약 접수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5일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27C27㎡20,610,000원212,400원
42C42㎡23,470,000원241,900원
57C57㎡28,760,000원374,600원
57E57㎡28,950,000원377,100원
77E77㎡38,520,000원397,000원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9-30

청약신청

2026-10-13 ~ 10-15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10-19

서류제출

2026-10-20 ~ 10-23

최종대상자 발표

2027-01-27

주택공개 (사전점검)

2027-02-15 ~ 02-19

계약체결

2027-02-23 ~ 02-25

입주 예정

2027년 3월 ~ 5월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생아가구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24. 10. 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 10. 1. ~ '26. 9. 30.)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 10. 1. 이후 출생한 자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 10. 1. 이후 출생한 자녀)

체크포인트

  • 동일 주택형이라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차이 발생 가능
  •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 변경 불가
  • 1세대 1주택형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생아 가구는 자녀 성년까지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 입주청소는 입주자 직접 실시
  • 주택 양도 및 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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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