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부 행복마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7.15]

LH청약접수마감

괴산동부 행복마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7.15]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괴산동부 행복마을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2026.07.15)

사업 개요

공급 유형통합공공·국민·장기전세·신축다세대·영구임대
위치충북 괴산군 괴산읍 남산길 43
공급 규모2개동 · 150세대
평형
29㎡, 43㎡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치

충북 괴산군 괴산읍 남산길 43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 약 301m · 약 3.5만㎡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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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동부지구 공동주택 용지

약 315m · 약 1.2만㎡

분양 전 용지
🏗️

괴산 동부지구 공동주택 용지

약 409m · 약 8,000㎡

분양 전 용지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643만원 / 월 87,280원
청약 접수2026년 8월 4일
배정 학군초등 동인초 외 3개교 공동학구 · 괴산중·괴산오성중 공동학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분양 문의1600-1004 (LH 콜센터)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2929.3900㎡6,434,000원87,280원
29(주거약자)29.3900㎡6,434,000원87,280원
4343.3300㎡16,245,000원204,700원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7-15

신청접수

2026-08-0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8-28

서류제출 기간

2026-08-31 ~ 09-02

당첨자 발표

2026-12-04

청약 자격

지역우선 · 충청북도 괴산군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체크포인트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조명밝기 600~900lx
좌식싱크대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조명밝기 300~400lx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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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