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혼부부(수요자맞춤형)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SH청약접수마감

양천구 신혼부부(수요자맞춤형)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양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9세대, 8월 신청

사업 개요

공급 유형임대
위치양천구 중앙로54길 9 1층~5층
공급 규모1개동 · 15세대
평형
32.22~39.16㎡
최고 층수지상 1~5층
입주 예정2026-11-25
시행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위치

양천구 중앙로54길 9 1층~5층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 공원·녹지 예정 2🛣 도로·교통 1
🌳

근린공원 예정 약 2.5만평 외 1곳

가장 가까운 곳 약 169m(도보 3분) · 2024.09 고시

예정
🛣

도시철도(5호선 까치산역)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650m(도보 10분) · 2023.08 고시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

신정3재정비촉진3-1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 약 494m · 약 3.5만㎡

추진위원회승인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 약 554m · 약 8.1만㎡

관리처분인가
🏗️

신정1재정비촉진구역3지구

재개발(주택정비형) · 약 649m · 약 25.5만㎡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1,545만원 / 월 201,300원
청약 접수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28일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201호 (소득 50%이하)34.82㎡15,450,000원201,300원
201호 (소득 50%~100%이하)34.82㎡25,750,000원335,600원
203호 (소득 50%이하)39.16㎡17,900,000원233,100원
203호 (소득 50%~100%이하)39.16㎡29,830,000원388,800원
204호 (소득 50%이하)36.35㎡16,110,000원210,100원
204호 (소득 50%~100%이하)36.35㎡26,880,000원350,200원
301호 (소득 50%이하)34.82㎡15,450,000원201,300원
301호 (소득 50%~100%이하)34.82㎡25,750,000원335,600원
302호 (소득 50%이하)36.09㎡16,650,000원216,900원
302호 (소득 50%~100%이하)36.09㎡27,760,000원361,700원
303호 (소득 50%이하)39.16㎡17,900,000원233,100원
303호 (소득 50%~100%이하)39.16㎡29,830,000원388,800원
404호 (소득 50%이하)32.22㎡14,720,000원191,700원
404호 (소득 50%~100%이하)32.22㎡24,540,000원319,700원
501호 (소득 50%이하)34.82㎡15,300,000원199,400원
501호 (소득 50%~100%이하)34.82㎡25,500,000원332,400원
502호 (소득 50%이하)36.09㎡16,490,000원214,800원
502호 (소득 50%~100%이하)36.09㎡27,490,000원358,20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외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별도 부과. 임대료, 공가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주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약 일정

신청 접수

2026-08-18 ~ 08-28

서류심사

9~11월

입주대상자 발표

2026-11-25

호실 배정 및 입주자 교육

12월중

계약 및 입주

2027년 1월중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14.)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 50%이하인 자만 적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녀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2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자녀 또는 예비부부

체크포인트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름.
  •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한 무주택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전산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자로서의 지위 상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 상환 또는 해당 목적물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야 입주 가능.
  • 선정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거주지 이전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 후 호실 변경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함.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행위 금지.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명도해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름.
  •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조망권 제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호실 교환 및 공실로의 호실 이전은 불가함.
  • 공동생활 위해행위 지속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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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