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혼부부(수요자맞춤형)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SH청약접수예정

양천구 신혼부부(수요자맞춤형)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양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9세대 모집 (2026년 8월)

사업 개요

공급 유형임대
위치양천구 중앙로54길 9 1층~5층
공급 규모1개동 · 15세대
평형
32.22㎡, 34.82㎡, 36.09㎡, 36.35㎡, 39.16㎡
최고 층수5층
입주 예정2026-11-25
시행사양천구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위치

양천구 중앙로54길 9 1층~5층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1,545만원 / 월 201,300원
청약 접수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28일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201 (50%이하)34.82㎡15,450,000원201,300원
201 (50%~100%이하)34.82㎡25,750,000원335,600원
203 (50%이하)39.16㎡17,900,000원233,100원
203 (50%~100%이하)39.16㎡29,830,000원388,800원
204 (50%이하)36.35㎡16,110,000원210,100원
204 (50%~100%이하)36.35㎡26,880,000원350,200원
301 (50%이하)34.82㎡15,450,000원201,300원
301 (50%~100%이하)34.82㎡25,750,000원335,600원
302 (50%이하)36.09㎡16,650,000원216,900원
302 (50%~100%이하)36.09㎡27,760,000원361,700원
303 (50%이하)39.16㎡17,900,000원233,100원
303 (50%~100%이하)39.16㎡29,830,000원388,800원
404 (50%이하)32.22㎡14,720,000원191,700원
404 (50%~100%이하)32.22㎡24,540,000원319,700원
501 (50%이하)34.82㎡15,300,000원199,400원
501 (50%~100%이하)34.82㎡25,500,000원332,400원
502 (50%이하)36.09㎡16,490,000원214,800원
502 (50%~100%이하)36.09㎡27,490,000원358,20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외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는 별도 부과됩니다. 임대료, 공가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주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8-14

신청 접수

2026-08-18 ~ 08-28

서류심사

2026-09 ~ 11

입주대상자 발표

2026-11-25

호실 배정 및 입주자 교육

2026-12

계약 및 입주

2027년 1월

청약 자격

지역우선 · 양천구 연속 거주기간 우선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14.)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녀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1순위)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자녀 또는 예비부부 (2순위)

체크포인트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릅니다.
  •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한 무주택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전산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조망권 제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호실 교환 및 공실로의 호실 이전은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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