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접수마감
고촌센트럴자이(12차)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총 1,297세대 중 잔여 11세대 임의공급
사업 개요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 |
|---|---|
| 공급 규모 | 17개동 · 1297세대 |
| 평형 | 76A, 76B, 84A, 84B, 105 |
| 최고 층수 | 16층 |
| 입주 예정 | 2027년 4월 |
| 시행사 | ㈜일레븐건설 |
| 건설사 | GS건설(주) |
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 공원·녹지 예정 10🛣 도로·교통 1
🌳
어린이공원 예정 약 820평 외 9곳
가장 가까운 곳 약 195m(도보 3분) · 2021.01 고시
🛣
중로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234m(도보 3분) · 2024.09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핵심 정보
| 분양가 | 7억 4,520만원 ~ 9억 3,780만원 |
|---|---|
| 계약 조건 | 계약금 5% (분양가의) · 잔금 95% (입주 시) |
| 청약 접수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3일 |
| 분양 문의 | 1644-3318 |
이번 청약 - 타입 · 분양가 정보
최고가 기준
7억 5,840만원
평당가
2,253만원
전용 84.9109㎡
공급 111.2598㎡
세대수 5세대 (일반 5 · 특공 0)
| 호 | 층 | 분양가 |
|---|---|---|
| 103호, 106호, 107호, 110호, 112동 | 5층~16층 | 7억 5,840만원 |
※ 무순위·잔여세대는 층·동·호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분양권 실거래가
5억 7,263만프리미엄 +1,153만 (2.1%)
계약 2026.04 · 전용 63㎡ · 1층 · 최근 10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최근 12개월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7-20
무순위 접수
2026-07-22 ~ 07-23
청약접수
2026-07-22 ~ 07-23
당첨자 발표
2026-07-29
계약
2026-08-01
입주 예정
2027년 4월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체크포인트
발코니 확장17,950,000원
발코니 확장14,170,000원
발코니 확장19,170,000원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2024년 06월 사용승인 완료로 잔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하오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선시공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별도로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옵션 설치 유무에 따라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옵션 설치일 경우 비용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084.9109A, 105.9852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084.3506B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3.11.14.)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 도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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