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안산생생아파트)

공공임대발표완료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안산생생아파트)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예비입주자 모집 (2026. 9. 3.)

사업 개요

공급 유형행복주택
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공급 규모총 286세대
평형
18A, 18B
주차총 140대 (지상 79대, 지하 61대) · 세대당 약 0.49대
난방개별난방
시행사안산도시공사
건설사한솔이엠이 주식회사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 공원·녹지 예정 1🏛 문화·생활 1
🌳

소공원 예정 약 970평

가장 가까운 곳 약 465m(도보 7분) · 2025.07 고시

예정
🏛

기타 운동장시설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575m(도보 9분) · 2010.06 고시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

선부연립1

재건축 · 약 423m · 약 4.7만㎡

조합설립
🏗️

군자주공9 재건축 정비구역

재건축 · 약 545m · 약 2.7만㎡

조합설립

최근 고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6.09.30 · 약 665m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6.02.11 · 약 664m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근 고시는 지자체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위치 정보가 있는 고시만 표시됩니다.

핵심 정보

임대료보증금 1,800만원 / 월 90,000원
청약 접수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18일

평형별 임대조건

주택형전용면적임대보증금월임대료
18A17.66㎡18,000,000원90,000원
18B17.66㎡18,000,000원90,000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입주자 퇴실로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9-03

청약 접수

2026-09-14 ~ 09-18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9-21

서류 접수

2026-09-22 ~ 09-30

당첨자 발표

2026-10-08

계약

별도 통보

청약 자격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체크포인트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 동일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적발 후 4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선정 불가)
  • 인터넷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
  • 신청서 잘못 작성 또는 허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입력 필수 (중요 우편물 발송)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로는 서류 접수 불가 (등기우편만 가능)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은 20년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 적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사에 통보해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 불가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장기임대 아파트로서 내부 수선 및 구조 변경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인테리어 등의 사소한 행위 등의 경우도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 처리해야 함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공사와 무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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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급기관(지방공사) 청약센터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