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선부동 행복주택(안산생생아파트)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예비입주자 모집 (2026. 9. 3.)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행복주택 |
|---|---|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
| 공급 규모 | 총 286세대 |
| 평형 | 18A, 18B |
| 주차 | 총 140대 (지상 79대, 지하 61대) · 세대당 약 0.49대 |
| 난방 | 개별난방 |
| 시행사 | 안산도시공사 |
| 건설사 |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소공원 예정 약 970평
가장 가까운 곳 약 465m(도보 7분) · 2025.07 고시
기타 운동장시설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575m(도보 9분) · 2010.06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선부연립1
재건축 · 약 423m · 약 4.7만㎡
군자주공9 재건축 정비구역
재건축 · 약 545m · 약 2.7만㎡
최근 고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6.09.30 · 약 665m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6.02.11 · 약 664m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근 고시는 지자체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위치 정보가 있는 고시만 표시됩니다.
핵심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1,800만원 / 월 90,000원 |
|---|---|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18일 |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18A | 17.66㎡ | 18,000,000원 | 90,000원 |
| 18B | 17.66㎡ | 18,000,000원 | 90,000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입주자 퇴실로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9-03
청약 접수
2026-09-14 ~ 09-18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9-21
서류 접수
2026-09-22 ~ 09-30
당첨자 발표
2026-10-08
계약
별도 통보
청약 자격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체크포인트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 동일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적발 후 4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선정 불가)
- 인터넷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
- 신청서 잘못 작성 또는 허위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입력 필수 (중요 우편물 발송)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로는 서류 접수 불가 (등기우편만 가능)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은 20년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 적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사에 통보해야 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 불가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장기임대 아파트로서 내부 수선 및 구조 변경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인테리어 등의 사소한 행위 등의 경우도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 처리해야 함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함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공사와 무관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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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급기관(지방공사) 청약센터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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