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A-1, A-3블록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광주선운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예비입주자 모집 (2026.10.15.)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행복주택 |
|---|---|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레니체 및 선운중앙로 89, 포리에 |
| 공급 규모 | 483세대 |
| 평형 | 55A, 55A-1, 55B, 55B-1, 55C, 55C-1, 55D |
| 주차 | 총 1,479대 · 세대당 약 1.2대 |
| 난방 | 개별난방 |
| 입주 예정 | 2025년 6월 |
|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건설사 | 계룡건설산업(주), (주)유탑건설, 신동아건설(주), (주)남정종합건설, (주)바림종합건설, (주)대지건설 |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레니체 및 선운중앙로 89, 포리에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기타 학교시설 신설 예정 · 부지 약 3,900평
약 240m(도보 4분) (교명은 개교 전 확정)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선운2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39.5만㎡ · 고시 2018.07.02
선운2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39.5만㎡ · 고시 2018.07.02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기간 2016. 09. 23. ~ 10. 07
공공주택지구 ·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39.5만㎡ · 고시 2016.09.23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기간 2016. 09. 23. ~ 10. 07
공공주택지구 ·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39.5만㎡ · 고시 2016.09.23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6만원 / 월 342,610원 |
|---|---|
| 청약 접수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30일 |
| 분양 문의 | 1600-1004 (LH 콜센터) |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55A-1(주거약자) | 55.8300㎡ | 67,400천원 | 342,610원 |
| 55B-1(주거약자) (A-1) | 55.5700㎡ | 67,400천원 | 342,610원 |
| 55B-1(주거약자) (A-3) | 55.7700㎡ | 67,400천원 | 342,610원 |
| 55C-1(주거약자) | 55.8900㎡ | 67,400천원 | 342,610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10-15
청약 접수
2026-10-26 ~ 10-3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1-17
서류제출
2026-11-17 ~ 11-20
당첨자 발표
2027-03-03
계약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입주 예정
2025년 6월
청약 자격
지역우선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또는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완화 10년) 이내 또는 6세(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주거약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등급 1~7급)
체크포인트
- 공급일정이 같은 「광주선운2 A-1BL·광주선운2 A-3BL」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통보 없이 탈락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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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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