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 10억 원이면 상한 500만원(0.5%), 전세 10억 원이면 400만원(0.4%)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대값이라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5억원
- 중개보수 상한
- 200만원
- 부가세 10% 포함
- 220만원
- 거래금액
- 5억원
- 상한요율
- 0.4%
상한은 최대값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기준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예시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 |
|---|---|---|
| 3억원 | 120만원 | 90만원 |
| 5억원 | 200만원 | 150만원 |
| 9억원 | 450만원 | 360만원 |
| 10억원 | 500만원 | 400만원 |
| 15억원 | 1,050만원 | 900만원 |
※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가 더해지고, 간이과세 사무소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주택과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값이라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수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매매 9억 원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9억 원부터는 상한요율 0.5%라 상한이 45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9억 원 바로 아래는 0.4% 구간입니다.
Q. 전세 3억 원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3%로 9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Q.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 50만 원이면요?
거래금액은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원입니다. 상한요율 0.4%로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안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세가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021-10-19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시표). 최종 검토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