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 10억 원이면 상한 500만원(0.5%), 전세 10억 원이면 400만원(0.4%)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대값이라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만원

5억원

중개보수 상한
200만원
부가세 10% 포함
220만원
거래금액
5억원
상한요율
0.4%

상한은 최대값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기준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예시

거래금액매매전세
3억원120만원90만원
5억원200만원150만원
9억원450만원360만원
10억원500만원400만원
15억원1,050만원900만원

※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가 더해지고, 간이과세 사무소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주택과 기준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값이라 계약 전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수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매매 9억 원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9억 원부터는 상한요율 0.5%라 상한이 45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9억 원 바로 아래는 0.4% 구간입니다.

Q. 전세 3억 원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3%로 9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Q.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 50만 원이면요?

거래금액은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000만원입니다. 상한요율 0.4%로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안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세가 이보다 적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021-10-19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시표). 최종 검토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