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 84점 만점, 항목별로 정확히
최종 검토 2026-07-08 · 청약알지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세 항목의 합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각 항목은 아래 점수표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만 나이·혼인신고일·통장 가입일만 알면 정확히 나옵니다.
가점 = 세 항목의 합 (84점 만점)
가점제는 아래 세 가지만 봅니다. 소득·자산은 가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특별공급·추첨제에서 따로 봄).
| 항목 | 만점 | 무엇을 보나 |
|---|---|---|
| 무주택기간 | 32점 |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
| 부양가족수 | 35점 |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통장을 만든 뒤 지난 기간 |
| 합계 | 84점 | 세 항목의 단순 합 |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산 시점이 핵심입니다. 만 30세부터 세되,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지금 세대에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과거에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이후 만 1년마다 +2점) | … |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본인은 제외하고 셉니다. 배우자,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올라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부양가족입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1명당 +5점) | … |
| 6명 이상 | 35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통장을 만든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입니다. 만 19세 전(미성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7.1 개정).
2024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대 3점). 단 본인+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3점 |
| (이후 만 1년마다 +1점) | … |
| 15년 이상 | 17점 |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생년월일·혼인신고일·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청약알지가 위 점수표 그대로 계산해 총점과 항목별 점수를 보여줍니다. 특별공급 자격도 같이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Q.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직계존속(등본 3년 이상)·미혼 자녀를 셉니다. 0명이면 5점,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Q. 미성년 때 만든 통장 기간도 다 인정되나요?
만 19세 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2024.7.1 개정). 성년 이후 가입기간은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계산기 기준. 2024.7.1 개정(청약통장 미성년 인정기간 확대·배우자 통장 합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