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6가지,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최종 검토 2026-07-08 · 청약알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자격 대상에게 따로 배정된 물량입니다. 자격만 되면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공통 전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그 위에 아래 6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공통 전제 —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은 대부분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주택(분양권 포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래는 공공주택 기준의 일반 요건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개별 공고에 따라 자격·소득·자산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청약홈 공고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6가지 유형별 핵심 요건
| 유형 | 핵심 요건 |
|---|---|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 + 무주택세대 |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 무주택세대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 |
| 생애최초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 + 청약통장 보유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세대주) + 무주택세대 |
| 청년(공공) | 만 19~39세 미혼 + 생애 무소유 + 통장 보유 |
※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공공주택 기준). 민영주택·공고별로 세부 조건과 소득·자산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바로 보기
혼인 여부·자녀·부모 부양·통장 정보를 넣으면, 청약알지가 6가지 특별공급 자격을 하나씩 판정하고 가능/불가능 이유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이 신청하나요?
특별공급은 자격 대상에게 따로 배정된 물량이라, 일반공급 경쟁과 별개입니다. 자격이 되면 당첨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생애 1회) 제한이 있습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몇 년까지 되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공고문마다 다르니 청약홈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생애 무소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특별공급 자격 기준. 아래 요건은 공공주택 기준이며, 민영주택·개별 공고에 따라 자격·소득·자산 등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청약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