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국민임대주택 자격, 2026년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최종 검토 2026-11-01 · 청약알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인 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적용 자산 기준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합계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고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LH와 지방 공사가 무주택 저소득 세대에게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은 2년 단위로 맺으며 갱신 때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 60㎡ 이하이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단지와 면적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2026년 소득 기준표 (월평균소득)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전용 50㎡ 미만은 50% 구간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으면 70% 구간 세대에 공급하며, 전용 50㎡ 이상은 70% 구간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가구원수50% 구간70% 구간
1인2,669,354원3,432,027원
2인3,519,762원4,693,016원
3인4,084,215원5,717,900원
4인4,401,101원6,161,541원
5인4,663,493원6,528,890원
6인4,953,132원6,934,384원
7인5,242,771원7,339,879원

※ 1인·2인 가구는 구간 비율이 올라갑니다(50% 구간은 1인 70%·2인 60%, 70% 구간은 1인 90%·2인 80%). 표의 금액이 그 비율을 반영한 값입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자동차

2026년 적용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계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합계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그 밖의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해가 지난 글의 숫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의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주자 선정 순위: 면적에 따라 다르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점(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가점 항목과 배점은 공고문에 나옵니다.

구분1순위2순위3순위
전용 50㎡ 미만주택이 지어지는 시·군·구 거주자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정한 지역 거주자그 밖의 신청자
전용 50㎡ 이상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이상 납입청약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입그 밖의 신청자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나 각 지방 공사 누리집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신청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자가진단으로 자격을 미리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약알지 「국민임대」 페이지에서 지금 접수 중인 공고와 지역별 지난 공고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전용 50㎡ 이상은 70% 구간 이하로, 3인 가구 월 5,717,900원, 4인 가구 월 6,161,541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3,432,027원, 2인 가구는 4,693,016원입니다.

Q. 국민임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합계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부채를 뺀 금액이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Q. 국민임대에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요?

전용 50㎡ 미만은 거주지로 순위를 정해 청약통장이 순위 기준이 아닙니다. 전용 50㎡ 이상은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2순위를 나눕니다.

Q. 국민임대에는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라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그때 소득·자산 등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마이홈포털(myhome.go.kr)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6년도 적용 소득·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실제 신청 기준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