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프 검단 포레듀(AA32블록)(4차)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인천 검단신도시 AA32블록, 총 669세대 중 잔여 23세대 임의공급, 10월 21일부터 청약 접수
사업 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
|---|---|
| 공급 규모 | 11개동 · 669세대 |
| 평형 | 64A, 64B, 64C, 64D, 84A, 84B, 84C, 84C1, 84D, 84E, 84F, 98A, 98B, 98B1, 98C, 110P, 110S |
| 층수 | 지하 3층 ~ 지상 15층 |
| 공급 층 | 1층 ~ 7층모집공고 공급 세대 기준 |
| 입주 예정 | 2028년 3월 |
| 시행사 | 계룡건설산업(주) |
| 건설사 | 계룡건설산업(주) |
전용면적대별 세대수이번 공고 공급 세대 기준
- 60~85㎡14세대
- 85~135㎡9세대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신도시 AA32BL(마전동)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인천검단지구 아파트 용지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3.8만㎡
인천검단지구 아파트 용지
약 132m · 약 3.4만㎡
인천검단지구 아파트 용지
약 238m · 약 2만㎡
인천검단지구 아파트 용지
약 241m · 약 4.9만㎡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분양가 | 5억 7,800만원 ~ 6억 9,200만원 |
|---|---|
| 계약 조건 | 계약금 5% (분양가의) · 중도금 60% · 잔금 35% (입주 시) |
| 청약 접수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
| 분양 문의 | 032-567-0187 |
이번 청약 - 타입 · 분양가 정보
분양가 (층별 최저~최고)
5억 2,600만원 ~ 5억 7,800만원
평당가 (최고가 기준)
1,664만원
| 호 | 층 | 분양가 |
|---|---|---|
| 7407호, 7409호, 7410동 | 1층 | 5억 2,600만원 |
| 7407호, 7409호, 7410동 | 2층 | 5억 3,700만원 |
| 7407호, 7409호, 7410동 | 3층 | 5억 4,900만원 |
| 7407호, 7409호, 7410동 | 5층 | 5억 6,600만원 |
| 7407호, 7409호, 7410동 | 7층 이상 | 5억 7,800만원 |
※ 무순위·잔여세대는 층·동·호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분양가 vs 주변 실거래반경 300m · 최근 12개월
이 단지 분양가 (층별 평균)
5.52억
주변 300m 실거래 평균
2.09억
실거래 8건 · 1.98억~2.25억
이 단지 분양가 (층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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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300m 실거래 평균
—
반경 300m 안에 비슷한 평형(전용 ±5㎡) 실거래가 없어요 — 이 동네에서 희소성 있는 평형이에요
이 단지 반경 300m 안 기축 아파트 1곳의 비슷한 평형(전용 ±5㎡) 실거래(국토부·해제 제외) 평균과 단순 비교예요. 입지·연식·브랜드에 따라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주변 실거래 전체 보기 →
분양권 실거래가
전매제한 기간이라 아직 실거래가 없어요
분양권 실거래가 전체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최근 12개월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10-19
무순위 접수
2026-10-21 ~ 10-26
청약접수
2026-10-21 ~ 10-23, 10-26
당첨자 발표
2026-10-29
계약
2026-11-05
입주 예정
2028년 3월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체크포인트
- 전매제한: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09.10.)로부터 3년 (단,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확인 시 일방적 해약 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6억원 이상 주택매매계약)
- 당첨자 계약 미체결 시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5.08.22.)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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