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A-4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6.06.16)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고양창릉 A-4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총 297세대 모집, 2026년 6월 16일 공고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행복주택 |
|---|---|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외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
| 공급 규모 | 297세대 |
| 평형 | 55A, 55AH, 55AS, 55B, 55BH, 55BS, 55C |
| 입주 예정 | 2028년 1월 (예정) |
|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 건설사 | 신세계건설(주), 인본산업(주)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외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 약 39m · 약 808.6만㎡ · 고시 2024.07.15
고양창릉 공동주택 용지
약 176m · 약 7.8만㎡
고양창릉 공동주택 용지
약 188m · 약 8.2만㎡
고양창릉 공동주택 용지
약 226m · 약 5.8만㎡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15,320만원 / 월 638,330원 |
|---|---|
| 청약 접수 | 2026년 6월 26일 ~ 2026년 6월 30일 |
| 배정 학군 | 초등 흥도초 · 도래울중·서정중 공동학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
| 분양 문의 | 1600-1004 (LH 콜센터) |
청약 경쟁률
| 타입 | 공급 | 접수 | 경쟁률(1순위) |
|---|---|---|---|
| 55A | 80 | 955 | 11.9:1 |
| 55AH | 102 | 1,760 | 17.3:1 |
| 55AS | 12 | 10 | 0.8:1 미달 |
| 55B | 44 | 184 | 4.2:1 |
| 55BH | 38 | 144 | 3.8:1 |
| 55BS | 12 | 2 | 0.2:1 미달 |
| 55C | 6 | 82 | 13.7:1 |
LH 공식 접수 결과 기준 · 임대 공고는 가점 없음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55A | 55.98㎡ | 153,200,000원 | 638,330원 |
| 55AH | 55.86㎡ | 152,800,000원 | 636,660원 |
| 55AS | 55.98㎡ | 153,200,000원 | 638,330원 |
| 55B | 55.79㎡ | 152,400,000원 | 635,000원 |
| 55BH | 55.78㎡ | 152,400,000원 | 635,000원 |
| 55BS | 55.79㎡ | 152,400,000원 | 635,000원 |
| 55C | 55.83㎡ | 152,400,000원 | 635,000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6-16
신청 (인터넷, 현장)
2026-06-26 ~ 06-3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7-01
인터넷청약 대상자 서류접수
2026-07-02 ~ 07-06
당첨자 발표
2026-10-29
계약체결
2026-11-17 ~ 11-18
입주 예정
2028년 1월 (예정)
청약 자격
지역우선 · 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파주, 김포, 양주) 거주자 1순위 우선
- 만 19세 이상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미성년자도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주거약자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 요건 충족
체크포인트
-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책임은 본인에게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시 소명의무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제한 (4년)
- 갱신계약 시 소득·자산 초과 시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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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LH 청약플러스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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