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위브앤수자인 부평 더퍼스트(3차)

일반청약발표완료

두산위브앤수자인 부평 더퍼스트(3차)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3차 임의공급, 12세대 잔여, 2/4 청약

사업 개요

위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공급 규모13개동 · 1,299세대
평형
46A, 46B, 59A, 59B, 59C, 74A, 74B, 74C
층수지하2층 ~ 지상 최고 25층
공급 층1층 ~ 14층모집공고 공급 세대 기준
입주 예정2028년 9월
시행사부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설사두산건설 주식회사

전용면적대별 세대수이번 공고 공급 세대 기준

  • 60㎡ 이하12세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 학교 예정 1
🏫

기타학교시설 신설 예정 · 부지 약 4,100평

약 453m(도보 7분) (교명은 개교 전 확정)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 단지가 구역 내 위치 · 약 6.6만㎡ · 고시 2025.03.24

착공
🏗️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지구 · 약 219m · 약 8.5만㎡ · 고시 2023.07.05

공공주택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분양가4억 5,730만원 ~ 4억 6,640만원
계약 조건계약금 5% · 중도금 60% (6회 분납) · 잔금 35% (입주 시)
청약 접수2026년 2월 4일
배정 학군초등 인천개흥초 · 5학교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분양 문의032-577-4903

이번 청약 - 타입 · 분양가 정보

분양가 (층별 최저~최고)

4억 3,900만원 ~ 4억 5,730만원

평당가 (최고가 기준)

2,211만원

전용 46.1312㎡
공급 68.3601㎡
세대수 10세대 (일반 10 · 특공 0)
호층분양가
201동 6~11호1층4억 3,900만원
201동 6~11호2층4억 4,360만원
201동 6~11호3층4억 4,810만원
201동 6~11호5~8층4억 5,730만원

※ 무순위·잔여세대는 층·동·호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 경쟁률임의공급

타입공급접수경쟁률(1순위)
46A10383.8:1
46B2126:1

청약홈 접수 결과 기준 · 추첨·선착순 방식 공급은 당첨가점이 없어요

분양가 vs 주변 실거래반경 300m · 최근 12개월

전용 46㎡주변보다 46.0% 높음

이 단지 분양가 (층별 평균)

4.48억

주변 300m 실거래 평균

3.07억

실거래 6건 · 2.5억~3.43억

이 단지 반경 300m 안 기축 아파트 2곳의 비슷한 평형(전용 ±5㎡) 실거래(국토부·해제 제외) 평균과 단순 비교예요. 입지·연식·브랜드에 따라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주변 실거래 전체 보기 →

분양권 실거래가

5억 3,161만입주권
계약 2026.08 · 전용 59㎡ · 3층 · 최근 18건
분양권 실거래가 전체 보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최근 12개월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2-02

무순위 접수

2026-02-04

임의공급 청약접수

2026-02-04

당첨자 발표

2026-02-09

계약

2026-02-10

입주 예정

2028년 9월

청약 자격

  •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체크포인트

발코니 확장6,900,000원
  • 최초 당첨자발표일('25.10.15.)로부터 1년 전매제한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임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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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청약홈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