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뭐가 다를까

최종 검토 2026-07-08 · 청약알지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청약통장 납입 실적(저축총액·납입횟수)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으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둘은 당첨 방식이 달라 유리한 전략도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민간 건설사
전용면적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면적 제한 없음
당첨자 선정순위순차제 — 저축총액·납입횟수 중심가점제 + 추첨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과거엔 청약저축(국민)·청약예금/부금(민영)으로 통장이 나뉘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납입 실적이 핵심

국가·LH·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며, 당첨자는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저축총액과 납입횟수(순위순차제)로 가립니다.

따라서 오래·꾸준히 납입한 무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저축총액·납입 기준은 지역·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 가점제와 추첨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자는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84점)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가점이 높으면 가점제로,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나는 어디에 유리할까

무주택 기간이 길고 통장을 꾸준히 납입해왔다면 국민주택(순차제)이, 가점이 높다면 민영주택 가점제가 유리합니다.

가점이 낮은 편이라면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납입횟수(순위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공급주체와 면적(국민 85㎡ 이하)도 다릅니다.

Q. 국민주택 청약에도 가점이 쓰이나요?

아니요.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니라 저축총액·납입횟수 중심의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

Q. 청약통장은 국민·민영에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기준. 예치금·저축총액 등 구체 금액과 지역·규제에 따른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다르니 청약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