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

일반청약발표완료

야목역 서희스타힐스 그랜드힐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경기 화성 998세대 중 잔여 8세대 무순위 청약 2026.05.26 접수

사업 개요

위치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공급 규모10개동 · 998세대
평형
59A, 59B, 59C, 84A, 84B
층수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공급 층1층 ~ 25층모집공고 공급 세대 기준
입주 예정2029년 10월
시행사비봉지역주택조합
건설사(주)서희건설

전용면적대별 세대수이번 공고 공급 세대 기준

  • 60㎡ 이하8세대

위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614-18번지 일원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 공원·녹지 예정 5🛣 도로·교통 1
🌳

근린공원 예정 약 3,300평 외 4곳

가장 가까운 곳 단지 바로 옆 · 2026.05 고시

예정
🛣

중로3-6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366m(도보 5분) · 2024.08 고시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최근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구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

2026.08.19 · 약 23m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근 고시는 지자체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위치 정보가 있는 고시만 표시됩니다.

핵심 정보

분양가4억 1,700만원 ~ 4억 2,500만원
계약 조건계약금 5% · 중도금 60% · 잔금 35%
청약 접수2026년 5월 26일
배정 학군초등 비봉초 · 비봉1중·비봉2중 공동학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분양 문의1551-2148

이번 청약 - 타입 · 분양가 정보

분양가 (층별 최저~최고)

4억원 ~ 4억 1,700만원

평당가 (최고가 기준)

1,682만원

전용 59.9649㎡
공급 81.9664㎡
세대수 5세대 (일반 5 · 특공 0)
호층분양가
101동 2호, 102동 2호, 107동 2호1층4억원
101동 2호, 102동 2호, 107동 2호5~24층4억 1,700만원

※ 무순위·잔여세대는 층·동·호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 경쟁률무순위·잔여

타입공급접수경쟁률(1순위)
59B591.8:1
59C341.3:1

청약홈 접수 결과 기준 · 추첨·선착순 방식 공급은 당첨가점이 없어요

분양권 실거래가

아직 등록된 분양권 실거래가 없어요

분양권 실거래가 전체 보기 ›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단지일 수 있어요. 전매제한이 끝나고 실거래가 등록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구분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3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 외)1년
공공택지 외(투기과열지구)수도권 3년 / 수도권 외 1년

단지별 실제 적용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최근 12개월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5-18

무순위 접수

2026-05-26

당첨자 발표

2026-05-29

서류접수

2026-05-30 ~ 05-31

계약체결

2026-06-08

입주 예정

2029년 10월

청약 자격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체크포인트

  •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26.04.24.)로부터 6개월
  • 재당첨제한: 없음
  • 외국인 청약 불가
  • 장기해외체류자 무순위(사후) 청약신청 불가
  •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청약 신청 불가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청약 신청 불가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청약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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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청약홈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