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6. 5. 28. 공고)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026. 5. 28. 공고)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행복주택 |
|---|---|
| 위치 | 서울특별시 일원 (다수 단지) |
| 공급 규모 | 1884세대 |
| 평형 | 10㎡, 13㎡, 17㎡, 18㎡, 19㎡, 20㎡, 21㎡, 23㎡, 25㎡, 26㎡,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3㎡, 44㎡, 45㎡, 46㎡, 48㎡, 49㎡, 52㎡, 54㎡, 57㎡, 59㎡ |
| 입주 예정 | 2026년 12월 이후 예정 |
| 시행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외 |
위치
서울특별시 일원 (다수 단지)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근린공원 예정 약 1,200평 외 10곳
가장 가까운 곳 약 176m(도보 3분) · 2023.10 고시
지하도로 · 중로 · 일반철도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단지 바로 옆 · 2023.12 고시
문화시설 기타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152m(도보 2분) · 2020.11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소단위관리지구
약 168m
도시환경정비사업(서린구역)
약 308m · 약 3.2만㎡
도시환경정비사업-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과에 문의
약 359m · 약 14.1만㎡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7,848만원 / 월 320,000원 |
|---|---|
| 청약 접수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17일 |
| 배정 학군 | 초등 서울덕수초 · 중부4학교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5형 (청년 소득있음) | 25.00㎡ | 78,480,000원 | 320,000원 |
| 18형 (대학생) | 18.56㎡ | 85,680,000원 | 328,000원 |
| 29형 (고령자) | 29.93㎡ | 82,840,000원 | 309,000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5-28
신청접수 (인터넷)
2026-06-15 ~ 06-17
신청접수 (방문)
2026-06-16 ~ 06-1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06-26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2026-07-01 ~ 07-03
당첨자 발표
2026-10-30
계약체결
2026-11-11 ~ 11-17
입주 예정
2026년 12월 이후 예정
청약 자격
지역우선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대학/소득근거지인 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 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자격
체크포인트
- 모든 공급 주택은 공급유형 별로 여러 평면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사 평형이 하나의 공급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우리 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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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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