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가재울 아이파크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DMC 가재울 아이파크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사업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
|---|---|
| 공급 규모 | 총 1세대 |
| 평형 | 59B · 59.8287㎡ · 1세대 |
| 입주 예정 | 2026-05-11 |
| 시행사 |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소공원 예정 약 34평 외 2곳
가장 가까운 곳 약 136m(도보 2분) · 2024.02 고시
중로 · 대로 · 광로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단지 바로 옆 · 2024.02 고시
체육시설 기타 · 도서관 외 1 예정
가장 가까운 곳 단지 바로 옆 · 2021.05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가재울4구역
약 67m · 약 28.2만㎡ · 고시 2017.01.03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 약 368m · 약 4,700㎡ · 고시 2019.01.24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주택정비형) · 약 403m · 약 4.3만㎡ · 고시 2025.02.05
연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약 414m · 약 2,800㎡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분양가 | 8억 5,690만원 |
|---|---|
| 계약 조건 | 계약금 10% · 잔금 90% |
| 청약 접수 | 2026년 5월 18일 |
| 배정 학군 | 초등 서울가재울초 · 서부3학교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
| 분양 문의 | 02-517-2334 |
이번 청약 - 타입 · 분양가 정보
분양가
8억 5,690만원
평당가
3,483만원
이번 공급 평형의 모집공고 기준 층별 분양가예요. 현재 판매 조건과 다를 수 있어요.
- 3층 · 59A8억 1,310만원
- 3층 · 59B7억 7,030만원
- 4층 · 59A8억 3,040만원
- 4층 · 59B7억 8,760만원
- 5층 · 59A8억 4,770만원
- 5층 · 59B8억 490만원
- 6~10층 · 59A8억 6,500만원
- 6~10층 · 59B8억 2,220만원
- 11~15층 · 59A8억 8,230만원
- 11~15층 · 59B8억 3,960만원
- 16~20층 · 59B8억 5,690만원
- 21~25층 · 59B8억 7,420만원
- 26층 · 59B8억 8,280만원
청약 경쟁률취소후재공급
| 타입 | 공급 | 접수 | 경쟁률(1순위) |
|---|---|---|---|
| 59B | 1 | 19,674 | 0:1 |
청약홈 접수 결과 기준 · 추첨·선착순 방식 공급은 당첨가점이 없어요
분양가 vs 주변 실거래서대문구 · 최근 12개월
이 단지 분양가
8.57억
남가좌동 신축(2016년↑ 준공) 중앙값
12.25억
실거래 67건 · 10.6억~13.5억
같은 동네(법정동 실거래 10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서대문구) 같은 전용면적대 실거래(국토부·해제 제외) 기준 단순 비교예요. 입지·연식·브랜드에 따라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주변 실거래 전체 보기 →
분양권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최근 12개월
청약 일정
입주자모집공고
2026-05-11
무순위 접수
2026-05-18
당첨자 발표
2026-05-26
서류 접수
2026-05-27
계약
2026-06-02
입주 예정
2026-06
청약 자격
지역우선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체크포인트
- 본 아파트는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금회 청약 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방문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공급 세대는 2025년 11월 부분(건축물) 준공 완료된 세대로 금회 공급대상 세대(불법행위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어, 발코니확장의 변경(취소)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으로 입주 시까지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대금을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불법행위재공급 모집공고로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26.)에 적용한 중도금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05.26.)를 준용하오니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발표일(2023.06.15.)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1.(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1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89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아파트이며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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