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금천구) 입주자 모집 공고(운영기관 : 한지붕 협동조합) 분양가·청약일정·자격 총정리
금천구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6.07.08)
사업 개요
| 공급 유형 | 매입임대 |
|---|---|
|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2길 64, 스마트웰 301호 |
| 공급 규모 | 17세대 |
| 평형 | 27.48㎡ |
| 최고 층수 | 5층 |
| 시행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2길 64, 스마트웰 301호
✨ 주변 예정 시설
단지 반경 700m · 도시계획 고시 기준
중로 · 일반철도(독산역) 신설·확장 예정
가장 가까운 곳 약 595m(도보 9분) · 2024.06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 · 고시된 계획으로, 사업 시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주변 개발예정 (재개발·개발사업)
단지 반경 700m · 정비구역·개발사업지구 고시 + LH 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전·분양됨)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개발(주택정비형) · 약 448m · 약 8.2만㎡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
재건축 · 약 513m · 약 1.4만㎡ · 고시 2019.10.24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개발(주택정비형) · 약 666m · 약 8.5만㎡ · 고시 2026.03.12
최근 고시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6.03.12 · 약 521m
정비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공공주택지구 고시 기준. 사업 단계는 정비구역(서울·경기·부산·인천)만 제공되며, 실제 추진 여부·일정은 지자체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근 고시는 지자체 고시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 위치 정보가 있는 고시만 표시됩니다.
핵심 정보
| 임대료 | 보증금 1,050만원 / 월 248,000원 |
|---|---|
| 청약 접수 | 2026년 7월 8일 ~ 2026년 7월 9일 |
| 배정 학군 | 초등 서울문교초 · 남부3학교군통학구역 자료 2026-05-20 기준 — 신도시·개발지구는 입주 시점 신설 학교 개교로 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배정은 교육청·학교에 확인하세요 |
평형별 임대조건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301호 | 23.21㎡ | 10,500,000원 | 248,000원 |
입주가능일 및 임대조건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6-07-08
서류접수
2026-07-08 ~ 07-09
자격심사
2026-07-10 ~
주택개방
개별안내
대상자발표
개별안내
계약체결
개별안내
청약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1인 단독거주
체크포인트
관리비
50,000원 내외 (개별 공과금 별도)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은 전대차계약으로 시중은행 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청년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함
- 청년 1인 단독거주 (1인가구, 동거 등 타인 거주불가)
- 입주가능일 및 임대조건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SH자격심사 완료 후 진행 됩니다. (자격심사 등 6~8주 이상 소요)
- 상호전환(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소유주(SH)와 임대인(한지붕협동조합)이 다르므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함.
-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기계식주차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선임 등에 대한 비용이 세대 면적별로 배분되어 부과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입주자가 전대하는 경우)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4년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후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질서(쓰레기 등 무단투기 금지, 고성방가 금지 등)를 준수하지 않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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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자동 정리한 정보입니다. 분양가·일정·자격은 정정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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